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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사상 첫 압수수색… '경제검찰' 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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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사상 첫 압수수색… '경제검찰' 손보기?

동의명령제ㆍ전속고발제 둘러싼 갈등설 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내 카르텔조사단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와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과 관련한 조사서류 등을 압수수색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정부부처라는 점에서 '검찰이 검찰을 친' 희한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전속고발제(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훼손하는 공정위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검찰과 공정거래법과 관한 한 검찰과 맞먹는 수사권과 사실상의 기소권을 가지려는 공정위와의 힘겨루기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담합 자진신고 업체 자료 요구 거부하자 압수수색

특히 검찰이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자료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비밀을 유지해주어야 할 자진신고 기업에 관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비밀 유지 규정을 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내세워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 자료를 압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주 공정위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문제는 검찰이 당시 공정위에 요구한 서류는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조사관련 서류가 아니라, 지난 7월 발표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담합 건에 대한 제반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SK건설 등 7개 대형건설업체가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지하철 7호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들도 넘겨주는 등 수사에 협조를 했지만,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담합건은 적발업체중 일부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도 경감받고 검찰 고발도 면제됐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와 적발을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수적이며 현행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둔 조치임에도, 검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은 공정위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무리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대법원을 상대로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 자료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형식을 빌린 바 있다면서 공정위와 검찰이 충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확대해석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번 압수수색 사태는 지난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명령제 도입 둘러싼 갈등 폭발했나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위법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 측이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낼 수 있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3일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동의명령 승인 전 법무부 또는 검찰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한-미 FTA를 통해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도입 자체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나 검찰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대신 이 기회에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원하는 대로 동의명령제만 추가 도입된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에게 유죄협상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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