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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법원 판결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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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법원 판결 수용하겠다"

하필 예비경선 첫날에..."다른 약칭 사용할 수밖에"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신당 약칭 사용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식 당명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8월 2일자 유권해석에 의해 정식 및 약칭 당명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의 약칭 당명 사용 금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2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식명칭과 약칭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 공교롭게도 판결이 나온 날짜가 대통합민주신당이 예비경선을 시작한 날과 겹쳐 기대했던 흥행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당의 인지도도 낮은 판에 대선까지 10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당명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오충일 대표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 광주ㆍ전남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상태라 뚜렷한 대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당명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 몇 사람과 통화를 해본 결과 다른 약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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