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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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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 추진

"北 주민 식량권과 생존권 외면 못해"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다가 최근 신 대북정책의 입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접근에서 변화를 보이는 정형근 의원이 이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3일 입수된 정 의원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안서는 입법 취지를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ㆍ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복 등의 물품 지원과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안은 아울러 무분별한 한건주의식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주민 인도적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입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나,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때 북한 당국 또는 기관에 전달되기보다는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4일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ㆍ비료ㆍ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한다.
  
  박 변호사의 입법안은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자립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설정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농림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북인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법안은 분배투명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차별 진행사업과 개선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화재단과 정 의원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더 들어 세부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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