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명박 "재외동포투표법, 추석 전에 통과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명박 "재외동포투표법, 추석 전에 통과돼야"

"이번에 편성한 예산, 우리가 집행"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석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금년 대선에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당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는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날 아침 재외동포 투표법을 챙기고 나선 데에는 현재 29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들이 올 대선에 참여할 경우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0만 명에 달하는 장기 체류자들은 정치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판단 아래 한나라당은 7, 8월 휴회기관 중에도 부지런히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선거법상 해외부재자 투표는 선거 100일 전부터 부재자 등록을 받아 선거 40일 전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 참여하려면 9월초부터는 해외부재자 등록을 시작해야 가능하기에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라도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표결 하자는 입장이다. 9월 중에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외동포 명부 정비 등의 절차적 준비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의 '바쁜 마음'과 달리 여권은 쉽사리 법안 통과를 하락하지 않을 모양새라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초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유학생, 상사원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되, 내년 선거부터 장기 체류자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여야의 입장도 다 확인이 됐고 처리만 남은 단계"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현 정권의 큰 치적으로 꼽을 텐데 여권은 왜 무턱대고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내년 예산, 공무원 챙기기도…
  
  한편, 이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결국 다음 정권이 집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알뜰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며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내가 국회 있을 때에도 대선을 앞둔 국회의 예산 심사가 소홀히 되기 마련이고 4월에 총선이 있어 정략적으로 편성될 여지도 있지만 냉철하고 알뜰하게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국정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붓는데 대해서도 "정부기관이 정권연장을 목표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세청, 국정원 모든 공무원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며 "전체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지탄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