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항공, 미국에서 담합혐의로 3억 달러 벌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항공, 미국에서 담합혐의로 3억 달러 벌금

집단소송도 잇따라 제기, 임원 형사처벌도 우려

대한항공이 담합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악명 높은 미국식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4일(한국시간)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대한항공과 영국의 최대항공사 브리티시에어웨이즈(BA)가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미 법무부의 기소대로 3억 달러(한화 약 2800억 원) 벌금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최고 6억 3300만 달러, BA는 9억 달러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했으나 조사협조를 약속해 벌금을 경감받았다.

이번 벌금은 지난 1999년 비타민 업체인 호프만-라 로슈사가 가격 조작혐의로 5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미 법무부가 부과한 사상 두 번째 많은 규모다.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여객운임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담합요금을 적용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몇 명만으로도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판결을 이끌어 내는 집단소송이 성행하고 있다.
▲ 대한항공이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3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미 지난 8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로가 "여객운임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의 '그랜시 빙코 앤드 골드버그' 법무법인이 지난 10일, 보스턴에 있는 '엘리드 앤드 러패키' 법무법인이 지난 15일 각각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금까지 이들 3건 외에도 앞으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담합에 관계한 두 항공사의 전·현직 임원 10여 명이 조사받고 있어 일부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와 법조계는 대한항공이 집단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