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BBK 김경준, '9월 경' 귀국할 수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BBK 김경준, '9월 경' 귀국할 수도

"무죄 밝히겠다" 의지 보여

미국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경준(39) 전 BBK 대표가 한국 송환 판결을 더이상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후 송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준 씨는 한국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다 2001년 12월 공금 380억 원을 빼내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한국 법무부는 미 법무부에 범죄인 송환 요구를 신청했고, 2003년 5월 연방 수사관 등에 체포됐으며 2005년 10월 법원에 의해 한국 송환 판결이 내려졌던 인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온 김 씨는 체포 이후 옵셔널벤처스와 다스(과거 대부기공)가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에다 돈세탁 혐의 등이 드러나며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강제 송환 판결이 내려지자 각종 이유를 들어 한국행을 거부해 왔었다.
  
  당분간 한국행이 힘들 것으로 여겨지던 김 씨가 한국으로 조기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불거진 것은 김씨의 한국행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방침이 나온 직후.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검찰의 톰 머젯 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 등과 관련한 조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아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해 3개월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내년에나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씨의 법정대리인인 심원섭 변호사는 지난 2일 김 씨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빠르면 9월에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LA지방법원이 올해 3월 김 씨가 불법 행위를 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며 자산동결 해제 조치를 내리자 검찰과 다스 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결 집행이 유보되어 왔으나 관련 소송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
  
  따라서 김 씨의 한국행은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미묘한 정치 상황에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송환을 거부해왔던 중요한 이유였던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심 변호사는 밝혔다.
  
  심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산을 (미국에) 묶어놓고 한국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미국에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고함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것이 김씨의 현재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변호사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김 씨가 언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먼저 9월초에 민사소송이 마무리된 뒤 김 씨가 송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더라도 연방 검찰이 김 씨와 관련해 수사해온 일부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른 행정 수속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실제 한국행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