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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지휘관이 노근리 학살 지시"…'상부명령'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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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지휘관이 노근리 학살 지시"…'상부명령' 또 드러나

다카오 교수, 미군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이 사살 지시 주장

'02:00 7월 26일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02:10 …공격하라. 반복한다. 즉시 공격하라(1950년 7월 26일 제5기병대 제2대대장의 난민통제 지시 중)'

다카오 마츠마라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8월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노근리 국제평화학술대회'에서 미군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이 노근리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다카오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미국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건 당시의 미군 배치상황과 발생시간 등을 고려할 때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부대는 제5기병연대 제2대대이며, 제2대대장이 사살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노근리 사건 발생 당시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노근리 인근 주곡리에 주둔했다.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가 바로 주곡리 사람들이다. 산골로 피신했던 주곡리 사람들은 26일 밤 마을로 내려오다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제2대대의 주둔지와 자료에 기록된 오전 2시라는 시간은 노근리 사건의 발생장소 및 시간과 일치한다.

다카오 교수는 "이 자료에 기록된 비무장 난민은 노근리의 희생자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은 난민이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북 영동 노근리의 쌍굴다리에 피신하고 있던 민간인 수백명을 미군이 사살한 사건인 노근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민을 사살하라는 미군의 명령이 존재했는가를 가리는 것이었다.

양민학살이 전쟁의 혼란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미국정부는 유감표명만으로 끝낼 수 있겠지만 미군의 명령체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하달된 '살상명령'이 있었다면 미 정부는 이에 사과하고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999년 AP통신의 보도에 의해 노근리 사건이 세계적 이슈로 확대된 이후 한ㆍ미 양국은 2001년까지 일년 여 동안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 보고서는 당시 미군 지휘부는 피난민을 공격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고 단정했다.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학살은 고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 언론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노근리 희생자들에게 정식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5월 피난민에 대한 사격명령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존 무초(6ㆍ25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을 발굴ㆍ공개한 사르 콘웨이 란츠 박사가 참석해 무초 서한의 의미와 미군의 사살명령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무초 서한은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1950년 7월 25일 저녁에 내무장관 사무실에서 열린 피난민 통제에 관한 대책회의에 관한 무초 대사의 의견을 담고있다.

당시 대책회의의 참석자는 주한미군 헌병사령관, 주한미군 인사참모, 주한미군 정보참모, 미 제8군 방첩대 및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한국 내무부 관련자 및 치안국장(현 경찰청장)이다.

무초 서한에는 ▲전단지를 뿌려 피난민의 이동을 경고한다 ▲피난민이 전선 북쪽에서 나타난다면 위협사격을 한다 ▲그래도 계속 이동한다면 피난민에게 사격을 한다는 대책회의의 결정사항이 담겨 있다.

또 정구도 노근리평화연구소장과 김구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전 선임연구원은 '한국 전쟁기의 미 제8군 피난민 통제정책'에서 노근리를 비롯해 마산 곡안리 사건, 포항 송골 사건 등 미군의 강력한 피난민 통제정책에 따른 민간인 희생 사례들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 전투기의 전선부근 민간인 공격양상과 노근리 사건의 위상(김태우ㆍ서울대)', '양가적 수사장치로서의 모성(최숙희ㆍ유타대)', '제2차 세계대전기 독일 정규군의 유대인 학살과 과거사 극복(최호근ㆍ고려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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