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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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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

지난달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어 '대북정책 불변'

미 국무부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관보에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A항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조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5월 14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며 의회에 통보된다고 관보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매년 테러지원국 리스트와는 별도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을 지정해 발표해왔으며 북한은 최근 수 년간 계속 여기에 포함됐다.
  
  이는 북한이 각종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의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이런 결정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6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조기 핵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연내 기술적으로 어려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못해 주더라도 테러방지 활동에 비협조적인 국가들 명단에서는 빼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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