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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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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 22일 발효

이행기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창립도

남북 사이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1개월여 만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사업을 이행할 우리 측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이뤄짐에 따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오는 22일 북측과 문본 교환을 통해 공식 발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본 교환은 22일부터 이틀 간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경협위) 때인 지난해 6월 6일 합의된 것으로, 당시 우리측이 열차 시험운행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걸면서 그동안 발효가 미뤄져 왔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제13차 경협위에서 이 합의서가 정한 원자재 제공 연도 등을 수정했으며 남북이 각각 내부 발효 절차를 거친 뒤 문본을 교환하면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쳤으며 22일께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서 이행과 관련, 이날 저녁 창립총회를 갖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다음 주에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측의 사업 이행기구로 지정,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 협회가 맡을 이행기구 역할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3억 원과 지하자원 현지조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27억 원 등 40억7000여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협회에는 통일부와 무역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신발피혁연구소, 광업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경협 분야의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박흥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초대 회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1일 통일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수량에 대한 대북 협상 및 조달, 북한 광산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남북은 다음 달 25일부터 12일간 검덕광산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를 벌이고 우리측은 6월 27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만t(80만 달러 상당)을 선적한 첫 배를 북측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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