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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김승연 폭행가담…곧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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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김승연 폭행가담…곧 영장청구"

"김승연, 총기 11정이나 보유"

이택순 경찰청장은 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로 볼 때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 사실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검찰과 협의해서 김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택순 "총기 위협, 조폭 동원 등은 사실 아냐"
  
  
이날 행자위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각종 총기를 11정이나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보았다'는 진술과 맞물려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격경기용 권총 2정, 엽총 8정, 공기총 1정 등 총 11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령에 의하면 사격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격선수는 경찰청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은 소지 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시 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았다"며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무려 11정의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고 사격연맹이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추천서를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 관리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한화그룹이 과거부터 사격연맹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김 회장이 명예회원으로서 사격선수 확인증을 소지했다"며 "특정인의 총기소유 숫자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청장은 김 회장이 사건 현장에서 권총을 휘둘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총기 사용이나 소지는 없었다"고 부인했고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금년도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조직폭력배 222개 파 5269명 가운데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도 조사 중"
  
  
한편 이날 행자위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부실 수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은 김 회장 아들이 출국한 뒤에야 출금 조치하고 한화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부실수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고, 이상배 의원은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하러 간다고 미리 알리고 가는 경찰이 어디 있나. 이런 경찰은 아프리카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청장은 "기자들 100명이 남대문서에 매일 상주하고 있어서 압수수색 계획의 보안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상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한화그룹의 로비를 받고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 전 청장이 경찰 후배인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과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하거나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 자신이 '한화계열사 고문으로 있는 고교 동기동창 유 모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에도 "사건 발생 이후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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