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이 잇달아 통과된 가운데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위원장은 29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미군의 돈줄을 쥐고 있는 존 머서 국방소위 위원장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년 3월 말까지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가까운 머서 소위원장은 이 방송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3~4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하나는 여론이고 다음은 선거, 세번째는 탄핵, 네번째는 지갑(예산)"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머서 소위원장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4가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탄핵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거부 법안 재의결과 탄핵안 발의 양면공격
<AFP>통신은 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라크 전비법안으로 최악의 갈등을 빚고 있는 백악관과 의회가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개시하도록 명시한 전비법안을 찬성 51, 반대 46으로 지난달 26일 가결했다. 하원은 이보다 하루 전날 미군의 철수를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해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요구한 전비법안을 통과시켰다.
1240억 달러의 이라크전 예산을 책정하는 대신 철군 조건이 달린 전비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지 4년이 되는 1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에 "내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부시의 거부권은 근거가 빈약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 재의결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석이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해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재의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안 제출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통령을 측면에서 압박하는 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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