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인권단체 '비트셀렘'에 따르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장 세력들이 기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수색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앞세워 예상 가능한 교전에 대비했다.
피해자 중 하나인 11살 팔레스타인 소녀 지한 다아두시는 "이스라엘 군인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나와 가족들에게 공습 중에 총을 쏜 무장 세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내게 자신들을 그 집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트셀렘' 관계자에게 증언했다.
'비트셀렘'은 다아두시 외에도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인간방패'로 악용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다아두시 또래의 소년, 소녀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을 방패로 이용하는 행위는 이스라엘법과 국제법상 모두 불법에 해당하므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스라엘 군 당국의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비트셀렘' 측의 주장이다.
'비트셀렘'은 "이스라엘군 당국이 병사들에게 민간인의 '인간방패'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스라엘법과 국제법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 "군 당국이 민간인의 방패 이용을 눈 감아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학대나 인권유린 문제는 국제 엠네스티나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돼 왔으나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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