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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HEU…북핵 2.13합의 이행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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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HEU…북핵 2.13합의 이행 '풍향계'

외교부는 '낙관'…진실게임 되면 합의 이행 걸림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북핵 2.13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목록의 협의와 신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HEU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19일 "북한이 6자회담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HEU 프로그램도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美, 결정적인 증거 댈 수 있을까?
▲ 2002년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서 불거진 공농축우라늄(HEU)문제가 북핵 2.13합의 이행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HEU 문제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거진 것이다. 북한은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해 왔고 북미 양국은 이를 두고 4년 반 가까이 '진실게임'을 벌이며 한반도 핵위기를 고조시켰다.

초기단계조치를 규정한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60일 내 핵 프로그램 목록을 협의해야 하며, 북한은 60일 이후 '불능화' 단계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한 그간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사실에 따른 검증 대신 주장 대 주장이 맞서는 신경전만 계속할 경우 핵 프로그램 신고는 물론 초기이행조치 전 과정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미국은 핵 프로그램 목록을 협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HEU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시인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증언과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 HEU 프로그램의 핵심인 원심분리기 제조를 위한 고강도 알루미늄 수입 정보 등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신고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北, 소극적인 '논의 용의' 태도 보일 듯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외교부의 기대대로 낙관적일 수 있을까.

2.13합의 직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천영우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주장을 일단 들어보면서 추후 논의하는 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2월 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 14일 과거 방북했을 때는 북한 관리들이 HEU의 존재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번 방북에선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근거 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용의가 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16일 "북한은 HEU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미북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또 "제가 김계관 부상에게도 폐회식(13일) 직전에 농축 프로그램 규명이 앞으로 초기단계를 순탄하게 다 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기도 해 북한에 대한 설득도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그간 보여줬던 태도를 감안할 때 향후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이 미국에 증거를 먼저 대라고 하거나 'HEU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증거를 댈 수 있다'는 태도로 나올 확률이 높을 뿐더러, 미국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이미 알려진 정황 증거만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간의 신경전이 계속된다면 일차적으로 비핵화 워킹그룹의 논의에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의 회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초기이행조치 시행 전체에도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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