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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단 또는 연기가 최상책"

[한미FTA 뜯어보기 228 :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58>] 한미 FTA 좌담

일시: 2007년 1월 31일 오후 2시~4시
장소: 미래전략연구원
참석: 최태욱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정치경제)
이재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법/국제경제법)
이근 교수 (미래연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한미 FTA의 일정과 현황

이근: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행현황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가 끝나게 되어 있고, 그 경우 미국 쪽에서 연장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최태욱: 지금까지 6차 협상이 끝났고, 7차를 2월에 워싱턴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 논의는 다 되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7차, 8차 협상테이블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TPA를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동안 끝내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3월말까지로 일정을 잡고 협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쟁점들이 남아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 차원에서 끝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TPA 시효 안(3월 말)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재민: 미국 행정부에서 TPA 연장신청을 했지만 인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2002년에 당시 부시 행정부에 정치적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통과된 바 (1표 차)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재 의회에 의하여 TPA가 다시 연장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막바지로 진행 중이고, TPA가 당장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TPA와는 별개로 FTA 협상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FTA 협상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이근: 한국에서는 찬반 그룹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무엇일지요?

최태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부나 찬성론자들이 아무런 목표나 전략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한국이 제조업으로 살아 왔는데,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유지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의 최강자인 미국과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등)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수출 증대로, 세계 최대 시장과 FTA를 하면 수출이 많아진다는 점, 또한 투자유치 확대로 신성장동력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6년 1월 대통령 신년연설 때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FTA를 처음 언급했었는데, 찬성측에서는 그 둘 간의 정합성을 강조합니다. 한미FTA 체결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의 '파이'가 커지고, 그것이 분배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늘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식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경제모델의 전환 시점이 왔고, 미국형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맺고 한국이 못하면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이 부시 정부 들어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을 펼치면서 FTA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이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 미국 중심의 FTA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근: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한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최태욱: 반대 입장에서는 먼저 서비스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조립형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격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문화와 가치 등의 환경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한다고 단기간에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큰 수요가 없고, 외국 수요를 담당할 경쟁력도 없습니다. 미국과 FTA를 할 때 어떠한 기제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커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국제분업 구조는 영어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권 국가인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적용해볼지라도, 한국 서비스산업 수준은 미국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성급한 통합은 경쟁력 제고는커녕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개방 후 진출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 앞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수출증대 역시, 현재 우리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를 동시에 낮춘다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합니다. FTA 체결 4년 후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흑자가 반전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수출도 늘지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유치의 경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면 좋으나, 그린필드(green field)형의 건전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FTA를 하면 시세차익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형 투자나 M&A형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투자 자체는 늘어나지만, 돈 투자만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 논리는 그것을 보장할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를 도모하려면, 성장과 비례하여 분배할 기제 혹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보장할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 간의 연계성장구조,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가 확실한 조세정책이나 복지체계 등이 완비돼 있다면 좋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작정 파이만 커지면 양극화는 더 악화됩니다.

또한 미국 중심의 FTA가 대세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다가 중단, 연기 또는 결렬 상태에 있는 국가가 50개국이 넘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획일적,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식 FTA의 특성 때문이지요. 미국 중심의 FTA가 대세이고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FTA 체결을 통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우려합니다. 이를 통해 제2의 압축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불안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직 미국이기 때문에 보유 가능한 여러 격차 용인 기제 덕분에 그 사회적 부작용을 통제 혹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 광활한 영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내수 시장, 세계 최강의 군사력,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권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그러한 기제가 전혀 없고, 정서적으로도 동질적이며 문화나 전통, 사회 가치 면에서도 격차에 대한 용인이 힘든 한국의 경우, 설령 미국식 자본주의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할 기제가 없습니다.

이근: 법적인 측면에서도 찬성, 반대와 관련하여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 관행으로 보아 맞지 않거나, 국제법이나 통상법적 시각에서 유념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이재민: 기본적으로 FTA의 확산은 현 WTO 체제에 대한 신뢰의 붕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주도의 FTA가 확산되고 있다기보다는 현 WTO체제를 통해 통상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보니 그 대안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향후 여타 국가와 FTA를 논의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우리 내부 시스템 상의 문제 또는 당장 해결할 수 없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문제들이 다양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논의를 통해 한미 FTA의 장단점은 많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안을 중심으로 그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제안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이미 실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상당부분 해결되었고 남은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5년 뒤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반복될 문제이므로,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 형성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미 FTA 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논쟁 중 미국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는 기제가 우리와 상이합니다. 한국은 조약을 맺으면 국내법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미국은 대부분 국내 이행입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FTA협정을 맺은 후에도 미국이 이를 이행하는 국내법을 채택할 경우 FTA 협정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협정 이행 신뢰도와 연관되는 문제로서, FTA 협정과 상충하는 내용이 국내법에 포함될 경우, 그 자체로서 협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WTO에 95년에 가입했으나, 이를 URAA라는 독자적인 국내법으로 이행입법을 했고 이 이행입법에는 원래 WTO 협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 대략 5% 정도 – 포함되어 있어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이행 입법을 문제 삼아 WTO 협정 위반으로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분쟁에서 판정의 근거는 미국의 이행입법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미국이 자국의 국내 입법을 내세워 WTO 협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수많은 분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의 하나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행입법이 협정에 상치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지 협정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이고 미국도 이러한 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법상 조약 적용 문제를 이유로 하여 마치 미국이 협정 위반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일부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기왕에 체결한 수백 개의 조약에서 이미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근: FTA 협정을 맺고 나서 미국의 국내입법이 다른 방향으로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까? 소송 절차가 있는지요.

이재민: 협정 초안 20장에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의 협정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이를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비합법적으로 국내이행입법을 통해 협정 내용을 우회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은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간 패널을 구성하여(한국과 미국이 지명하는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협정문에 기초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한미 FTA 협상의 쟁점들

이근: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무역구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이 쟁점과 관련한 진전 상태는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이재민: 먼저 무역구제(Trade Remedy) 문제입니다. 80년대 이후 잘못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측 피해가 대략 350억 불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번 협상 과정에서 무역구제 분야를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미국 통상법 하에서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법을 변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USTR이나 대통령이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 의회가 한국을 위한 별도의 통상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역구제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는 현재 미국의 국내법 개정 절차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잉(Zeroing) 방식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이러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협상테이블에서 무역구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나올 경우, 이 제도는 미국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무역구제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의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할 때 당장은 우리에게만 적용되어 득이 되겠지만, 그 속성상 머지않아 타국에도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우리의 노력 덕택에 지금보다 완화된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역구제 제도 개선은 분명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욱: 반덤핑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불거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제로잉 등 반덤핑 관련 핵심쟁점들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가 완강하자 점차 요구사항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반덤핑 문제의 핵심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사항만을 시정해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핵심적인 시정 요구는 모두가 미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하는 것들이므로 이제는 시기상 늦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국내법 개정을 하려면 협상완료 6개월 전, 즉 작년 12월 말까지는 타협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미미한 효과를 갖는 규칙이나 규범 등의 변경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이러한 요구들을 미국이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애초 기대한 만큼의 반덤핑 문제 해소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마 되면 좋겠지만, 고작 그것을 얻으려 빅딜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일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자동차세제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들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근: 또 다른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재민: 이 제도는 사실 투자분쟁에서는 이미 상당히 확산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미국이 이 제도를 불공정하게 특정 국가들에게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에 관한 메커니즘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국가 대상 소송 메커니즘이 원래는 당사국 국내법정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문제점이 노정되어 1966년 이후 새로운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이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법부도 정부의 일부로서 결국 분쟁의 당사국인데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6년 이후 ICSID 협약을 통해 이러한 메커니즘이 확산되었고, 현재 ICSID와 UNCITRAL이 정한 절차를 따라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투자자 또는 한국과 미국 투자자 간 분쟁 발생시 패널이 설치되고 이 패널은 ICSID 또는 UNCITRAL 규정을 선택하여 따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ICSID 절차가 더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60여 개 국가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도입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설사 이를 미국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할 다양한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가령, 미국과의 FTA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놓고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정부가 동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할 경우 우리가 포함을 원하는 경우에도 우리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서 항상 미국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민: 사실 최근 문제가 된 NAFTA 판결을 자세히 보면, 멕시코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 조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NAFTA 분쟁해결절차의 특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기업을 차별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이러한 내용의 법적 분쟁에 멕시코보다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역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이 법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법리이고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에서 미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분쟁에 심심찮게 대처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공청회 개최, 자료 수집의 체계화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 및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타국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태욱: 원칙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BIT)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일반적이나 FTA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BIT에서는 제소가 일어나서 졌을 경우 불이익이 투자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발생하지만, FTA의 경우 다른 영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서 포괄적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 ICSID라는 세계은행 산하의 기구는 그 자체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의 통계로 기억합니다만, ICSID에서 그때까지 종결된 NAFTA 관련 제소 12건 중에 미국 정부가 진 적은 한 건도 없고, 투자자가 이긴 경우는 모두 미국기업입니다. ICSID가 아닌 제3의 기구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ICSID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우리의 국제법적 능력이 성장할지는 의문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되면 그것이 건전한 법제도적 개혁을 위해 활용되기보다는 재경부나 통상교섭본부의 일부 관료들과 같이 국내 신자유주의 추진세력들의 정책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로 간다면 우리 사회경제체제가 별 준비 없이 급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이 부분을 막아낸 국가입니다. 이 위험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오히려 호주-미국 FTA를 표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법치가 낙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ICSID가 아닌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근: 미국은 국내법을 거의 고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한국은 최소한 70여 개를 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민: 한국이 상당 부분의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법안을 단순비교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은 법안 정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 반면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언젠가 고쳐야 될 법을 고치는 것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였더라도 역시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결국 이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콘센서스만 있는 한 결국 순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근: 산업별로 자동차 문제, 농산물, 의약품, 서비스 산업 등 쟁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한미 FTA가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지요?

최태욱: 농산물 문제는 너무 명확하니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제 개편의 문제는 빅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가격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반덤핑에서 알맹이는 빠진 채 요구하는 사안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데, 현재의 반덤핑 문제 해소 요구와 같이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 의미가 큰 부분을 내주는 격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제조업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역행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대하여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은 상대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고,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비교열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역을 자유화하면 한국은 저부가가치산업에 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한일 FTA 협상 당시 전경련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일본에 앞서 중국이나 아세안 등과 먼저 하자고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산업이 일본에 대하여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거지요. 한미FTA도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고 있으며, 협상내용이 확정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첨단제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선진경제대국과의 FTA가 많이 앞서갈 경우 이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측면만 본다면 한미나 한일보다는 중국이나 아세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훨씬 큰 문제로, 미국은 현재 우리의 약제비 결정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약제비 책정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이 별 의미 없는 반덤핑 요구와 빅딜을 통해 해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4. 한미 FTA 협상 관련 정치적 문제들

이근: 협상진행상황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자세히 들어가기는 어렵고,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사안 중 쇠고기 수입과 협상 문건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과, 혹 협상이 파기될 경우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민: 양국 간 합의 자체에 뼈가 없는 쇠고기 (boneless beef)로 되어 있으므로 크기가 작더라도 뼈가 포함된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다 보니 합리적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미FTA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쇠고기 수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민건강 보호를 이유로 한 쇠고기 수입 규제를 사실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완벽히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FTA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미국 일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WTO 체제에서 국민건강 보호 또는 환경 보호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 조치의 의도는 특정 국가의 상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 경우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 라운드에서도 큰 문제 중 하나가 국민의 건강, 환경 등을 이유로 하는 통상제한 조치를 어떻게 선의의 조치와 위장된 조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태욱: 쇠고기 속의 뼈조각 문제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미국에 대해 요구를 했었고 미국도 지키기로 했으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FTA 협상 때문에 저버린다면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근: 협상문건 유출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태욱: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실제 알려지게 된 내용을 보면 별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연히 알려지거나 논의되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외비 문건 취급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외비라고 하면 예컨대 나누어줄 때 사인을 받고, 되돌려 받으며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건을 나눠주고 3시간이 지나서야 비공개문건이라고 알리는 등 대외비 문건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요.

또한 국회의원 중 누군가가 유출한 것처럼 정황을 몰고 간 것도 문제인데, 그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7차, 8차 협상을 통해 최종 협상이 테이블에서 합리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빌미로 향후 정치적 협상 과정이 더욱 비밀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재민: 이러한 경우 미국이라면 담당자도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협정의 협상 문건이 대외적으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3월에 타결을 하고 미국 국내로 가서 의회의 비준을 받을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과연 한국이 대내적으로 준비가 된 것인지 또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

이근: 끝으로 전망과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맹이가 많이 빠진 한미 FTA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개방을 해야 하거나 보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요?

한-EU FT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망과, 최근 대중 흑자가 줄어들고 대일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혹 FTA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안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도 부탁드립니다.

최태욱: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거할 때 실익을 따지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현재 가장 반대하는 그룹이 농민과 노동자 등이나, 협상이 끝나고 내용이 밝혀지면 중소상공인은 물론 소수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도 반대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협상 후 국회비준 전까지 저항이 심해지고, 그 후 사회비준 과정에서 더 격한 감정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될 그룹이 반대세력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불안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없을 경우 많은 시민들이 협정의 무효화 또는 국회비준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협상의 중단, 연기, 또는 교착 상태의 조성 등을 통해 협상을 길게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내용을 얻을 때까지 끌고,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로 가면서 적하효과 보장기제 마련,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진단대로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발전모델은 필요한 상황이나,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대중수출이 줄고 대일수입이 느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미발달이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보산업형 모델이라 하여, 첨단 제조업을 키우면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키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첨단제조업 (IT나 BT 분야 등)을 계속 키우고, 정밀화학, 부품소재 등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정보산업형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덧붙여 북유럽국가들과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보육, 간병, 교육 등)을 강화해가면 고용과 복지의 창출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 인력을 극대화해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정보산업형 모델인데,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한미 FTA는 별 도움이 안되고, 새로운 산업정책 혹은 신산업전략에 맞는 FTA를 해야 합니다. 부품소재산업을 생각한다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 다음 EU와의 점진적인 FTA로 자극을 받고 사회서비스 학습효과를 누리고, 그 후에 미국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전략을 수립하고 그와 연계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근: DDA와의 관계는 어떨지요. FTA는 MFN원칙(최혜국대우)이 아니어서 WTO의 목표와 상충됩니다. WTO가 힘을 얻으면 FTA와의 관계가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재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DDA가 힘을 얻어 추진될 경우 FTA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WTO의 기본정신인 MFN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만 WTO 협정문 자체에 FTA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일단 예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FTA의 비중이 커져 WTO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서 양자간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경우 개방을 저해하지 않는 한 산업정책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EU FTA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EU와의 FTA는 미국만큼 문제점이나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여러 국가들이 얽혀 있어 정책이 다소 모호하거나 이행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장하는 바가 확실한데, EU는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협상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FTA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협정입니다.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보고 과연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현 단계에서 곤란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의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정의 타이밍이 몇 년 뒤가 된다면 정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인지, 현재 문제가 된 이슈들이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현재의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의 문제점들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경쟁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등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조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근: 마지막으로, 협상이 타결 또는 파기될 경우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재민: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므로 북한 문제 등 여러 외교적 사안 조율에도 플러스는 될 것입니다. 만약 교섭이 무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듯합니다. 일단 협상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추후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식으로 무마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그것 때문에 회복 불능으로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태욱: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면 물론 좋아질 겁니다. 양국간에 인적 물적 교류도 많아지고 따라서 관계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결이 될지라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라면 반미감정 발생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협상이니 만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무리이고, 협상의 중단이나 연기 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해소되기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중단, 연기, 교착상태의 조성 등으로 협상을 길고 부드럽게 끌자는 것이지요. 신뢰도에도 크게 지장 없을 것이고, 관계 악화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근: 미 FTA 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에너지 문제의 대두와 관련하여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관련 대담을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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