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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처리비용 26조, 책임진 사람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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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처리비용 26조, 책임진 사람은 '0명'

민병두 의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책임자 물러나라"

지난해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 중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 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가 총 10만8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피해액은 1조3703억 원이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저축은행 사태의 총 피해규모 종합 정리'를 발표해 위와 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저축은행비대위 구성원들이 예금자보호법 엄정한 해석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민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로 치러야 할 총비용이 26조6711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 1조3703억 원, 예금보호공사 투입된 비용 17조5738억 원, 예금보호공사 추가투입 예상비용 7조7270억 원을 합친 총액이다.

그러나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금융 감독 당국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보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하는 상황이었으나 금융 감독 당국은 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감독 인력을 축소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이 백서를 통해 피감기관과 유착하는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금융 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몇몇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 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어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상층 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0여만 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정치적 직업윤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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