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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60대 성폭행 사과…재발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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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60대 성폭행 사과…재발방지는?

"형식적 사과로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 안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주한미군 병사의 6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과 한국인 모두에게 고통을 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주한미군을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미8군 2사단 소속 G(23) 이병은 14일 서울 동교동에서 A(67)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G 이병에 대해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미군 병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특히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복무중인 미군들에게 커다란 모욕이자 우리의 모든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국인 (피해) 여성과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우리는 한국 법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사법당국과 철저히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장병들의 휴일 출입·통제 절차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인 존 모건 육군 소장도 사건 발생일인 14일 "이번 끔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미 8군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다.
  
  이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미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며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진행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둔목적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므로 한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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