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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빵집 사업,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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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빵집 사업,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검찰은?

경제개혁연대, 배임 혐의 고발…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베이커리 지분 정리

23일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해 온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2일, 신세계SVN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던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보유 중이던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총 62억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6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세계SVN은 베이커리 업체로,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했던 정 부사장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 경영지원실이 나서 신세계SVN을 지원해왔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신세계SVN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SVN이 받은 지원이 경영판단에 따른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입수한 신세계SVN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구절이 있다. 신세계SVN 담당자 메모에는 "수수료 D&D(데이앤데이·베이커리) 20.5%, 피자 5% 확정 (정 부회장님)'이란 대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총수 일가가 신세계SVN 지원을 직접 지시·관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는 내부적으로 정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배임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결국 신세계와 이마트는 부당지원금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40억 원이 확정되면 그 손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신세계와 이마트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전형적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신세계와 이마트에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전체 베이커리 사업과 피자, 델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신세계 재벌 총수일가의 배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 하루 전인 22일, 신세계SVN은 정 부사장의 지분 80만 주(전체 지분의 40%)를 총 63억8080만 원에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정 부사장의 베이커리 지분은 완전히 정리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정 부사장의 지분 보유를 놓고 오해가 많아 연초부터 지분정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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