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수정을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분위기다. 로스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조건에서다. 교육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빅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로스쿨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일정 보이코트를 일단 접고 12일 상임위에 출석했으나 13일 다시 보이코트 할 것인지 여부는 12일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與 "'로스쿨 법' 처리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수정안을 받아들인 후퇴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오전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다"던 기존의 강경론은 쑥 들어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사학 발전을 위한 제도에 후퇴는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을 제기하면서도 "교육위에서는 사법 개혁의 대표 격인 로스쿨 법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은영 의원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협의해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다는 합의 하에 사학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로스쿨 설치는 뒤로 미루고 사학법 개정만 고집하는 점잖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로스쿨법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통과되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로스쿨법 처리와 병행될 때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도 "로스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대두되고 있다"며 "3000억 가량의 비용을 투자해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뿐 아니라 법조인이 되려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고려해 로스쿨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수정안'도 적극 검토"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제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로 규정된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학부모회, 동창회, 지역인사 등까지 확대할 것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한 상태.
교육위 소속 김교흥 의원(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주체를 동창회나 지역 인사 등 법제화 될 수 없는 단체에로 하자는 제안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이라면서도 "학부모회는 법제화될 수 있다"고 말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임시이사 추천권한을 법원에 준다는 수정안은 일단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데에다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면 학교 정상화에 소요 기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병렬 의원(우리당)도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에 학부모회나 동창회, 지역인사 등이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학교장 겸임 금지를 해제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에서 논의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기간 내에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하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일단 개방형 이사제 수정을 포함한 사학법을 이번 회기에 재개정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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