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8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 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주택을 살 때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팔 때는 공공에 적정가격으로 내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별법이 도입하도록 규정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해 소유권자는 자기주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되 매각시에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매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택공급가격은 주택공급원가, 주택평형, 환매의무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2회이상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이로써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직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리게 된다"며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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