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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일하는 임산부들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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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일하는 임산부들 증가, 이유는?

심상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형식적"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의 야간노동을 98% 이상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은 2%에 불과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3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심상정 대선후보는 "여성 없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정책에 의문을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19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임산부 등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인가현황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임산부 대부분이 야간과 휴일에 일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의 야간·휴일노동은 매년 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신청건수는 평균 2283건으로, 2010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 현재 신청건수는 1368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반을 넘어섰다.

현행 기준법은 임산부의 야간·휴일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노동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인가율이 98%에 달해 사실상 이들 대부분이 야간과 휴일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 후보는 "임산부에게도 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노동권의 현주소"라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규모 10위라고 하지만 여성고용과 모성보호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야간휴일에 일을 시키는 사업장을 고려하면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임산부, 산후 1년 미남 여성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8월 현재 18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휴일근로 전체 신청건수는 2846건으로, 이 중 94%에 달하는 2672건이 승인됐다. 18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휴일근로 신청건수 역시 2010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고작 두 명…보육시설도 부족

ⓒ심상정

대표적 보육정책인 육아휴식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100명 중 98명은 여성이며, 남성은 2명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22만 8000명으로 이중 여성이 22만 3000명(약 98%), 남성은 4580명(2%)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6년간 남성 노동자가 받은 육아휴직 총급여액은 전체의 1.8%로 오히려 적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이 생후 1년 이내 자녀에서 2010년 만 6세 이하로 늘어났지만, 남성의 보육담당 비율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심상정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577개 중 33%인 192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385개 중에서도 보육수당으로 설치를 대신한 사업장이 127개나 돼, 사실상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44.7%에 불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통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 여성고용 부정적?…"시대착오적 발상"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가 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1%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심 후보는 "모성보호는 노동권과 인권의 교집합에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되지 경제적 접근을 들이대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지난해 39개에서 올해 229개로 늘어 5.8배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8월 2일부터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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