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법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가로막고 나섰고, 민주노동당도 "이벤트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중투표 했을 때 400만원 벌금형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 "정당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57조의3 제1항을 "정당의 당원 혹은 당원이 아닌 자"로 고쳐 선거인의 폭을 넓혔다.
이에 대해 김영술 제도개선소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다만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의 이중투표와 역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삽입했다. 개정안은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안 57조의2 제5항)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안 57조의2 제6항) 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역투표와 이중투표를 했을 경우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명부를 전자파일로 작성한 뒤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도입될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은 현행법을 따르도록 했고 다만 현행 30일인 선거운동 기간은 60일로 늘리도록 선관위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한나라당, 일단 반대는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고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며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이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이벤트정치를 하는 것에 대단히 비판적"이라며 "또 다른 실험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냥 조용히 해산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꼬았다.
민노당은 "진성당원제를 폐기하는 정당이 당적 중심의 정당운영을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삼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코메디"라며 "대한민국에는 자신이 어느 정당의 당원인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당원으로 등록된 이가 수백만 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각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라며 반박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법을 개정해서 각 당이 자기 조건에 맞춰서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이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당의 공정한 후보경선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재오, 홍준표 의원등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뿐 아니라 소장파 세력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내심 한나라당의 내부 논란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완전 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 내부에서 먼저 진지한 토론을 한 연후에 입장을 정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