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결의안 1718호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 대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거론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일단락 짓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경협 계속' 입장에 힘 실려
대북 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 리스트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문서를 확정한 후 유엔 192개 회원국에 발송해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된 200여 장의 문서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물자와 기기, 기술 등 수출을 통제할 물품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해당 국가의 주권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사업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협으로 지급된 대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이 경협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에 미국 측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는 힘이 실리게 됐고 쌀 차관과 비료 지원 등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마저 관측되고 있다.
30일 걸프해역 PSI 훈련에 '옵서버 자격' 참여
이뿐 아니라, 수출 제재 품목 리스트도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등을 원용해 한국 정부가 별 부담 없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위는 제재 대상 품목을 위한 근거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을 원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 정부는 세 체제 모두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위에서 구체적인 품목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큰 틀의 대북정책상 변화 없이 반출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 이를 반영하는 선에서 실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1718호 8조 a항의 이전금지 품목에 포함된 사치품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치품 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질 공산이 크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북 반출품목 가운데 사치품은 없다"고 밝혔듯이 한국 정부가 사치품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 참여를 압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 검색과 관련한 8조 f항과 관련해서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각 국이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재위에서는 별도의 구체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 31일 바레인 앞 걸프 해역에서 열리는 PSI 해상 저지 훈련에 외교통상부, 해경 등 관계자 3명을 참관단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말 미국 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옵서버 자격에 해당하는 5개 방안에 동참키로 했으며 이번 참관단 파견은 5개 방안 중 하나인 '역외 차단훈련 참관'의 일환일 뿐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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