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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본, 계열사에 '부당지원 자료 은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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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본, 계열사에 '부당지원 자료 은폐' 지시"

박영선 의원 삼성 내부문서 입수 공개

삼성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된 내부 공문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이들 부당지원은 구조본이 직접 지시한 것인 데에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라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삼성 각 계열사의 경영에 미치는 구조본의 영향력을 짐작케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입수한 '공정거래 조사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삼성그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99년 삼성 구조본은 공정위의 5대 기업 집단조사를 앞두고 "구조본 공문 및 지원결정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자료은폐 전 과정에 구조본 깊숙이 관여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7년부터 99원 3월까지 구조본에 1226억 원, 중앙일보에 323억 원을 비롯한 총 1986억원의 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 구조본과 중앙일보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당지원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221억원), 삼성SDS(131억원)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당지원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박영선의원이 제시한 삼성그룹 내부 문서에 있는 표로, 지원 주체는 삼성전자이고, 관계사는 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의미하며 지원금액은 97년부터 99년 3월 사이 집행된 것을 합산했다는 설명이다.

구조본은 이러한 내역을 정리하고 이 내용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세울 것을 지시하고 있다.

삼성 구조본이 직접 공문 폐기를 지시한 사례 중 하나는 구조본에서 집행한 그룹 광고비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삼성그룹 광고비의 경우 별도의 근거 없이 국내광고비의 65%, 해외 광고의 91%를 삼성전자가 분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조본은 비서실에서 내려온 분담 공문 일체를 폐기하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대응토록 지시했다. 구조본은 공문 폐기와 관련, 자료 수정 등을 통해 부당지원의 책임을 계열사에 떠넘긴 것이다.

구조본은 SDS가 운영하는 유니텔에 대한 삼성전자의 131억 원의 광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정토록 지시했다. 경쟁사인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는 광고 실적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유니텔에는 단가가 높은 광고가 대량 집행된 사실이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한 것이다. 구조본은 비슷한 사이트의 광고 단가로 재조정한 후 품의서와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거의 모든 경우 구조본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도록 적극 지시해왔다. 유니텔 광고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매체에 비해 직장인 비중이 높아 실구매층 광고전달율이 높다는 논리로 대응하라", 삼성전자가 에버랜드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5년치를 일시불로 지불한 데 대해서는 "장시간 안정되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응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법적실체 없는 구조본, 경영 책임 물을 수 없어"

박 의원은 "구조본 지시에 의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는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이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14분의 13이 보험계약의 몫인 금융회사"라며 "이들 계열사는 모두 법률적으로는 이사회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본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이사의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영선 의원이 이날 제시한 삼성 내부자료. '공정위원회 조사 대비 자료 파기'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로 "대응논리 개발 및 서류보완-구조본부 공문 일체 파기'라는 문구가 들어있다(좌), 박영선 의원실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삼성 내부자료(우). ⓒ프레시안

박 의원은 "구조본이 이렇게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부실계열사 지원을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러나 구조본은 법적인 실체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구조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벌개혁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조본을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지분율 25% 이상의 모자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사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지시자에 구조본을 포함하여 법적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구조본 등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경영 책임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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