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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초읽기…'수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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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초읽기…'수위'가 관건

'2000년 이전으로 복귀'는 기본… 플러스알파?

미국의 대북 제재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대한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안고 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별 소득 없이 12일 방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르면 14일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제재안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재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0년 원상복귀' 기본으로 '추가 제재'에 주목
  
  미국이 준비 중인 경제제재는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대가로 2000년 해제됐던 제재들의 원상복귀가 그 기본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키로 한 대가로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과 원자재 수입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투입 △사회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북-미간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 금융제재로 현재 북미간의 교역량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들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에 '이골'이 난 북한에게 2000년 완화된 제재를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결의문 내용 중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 사법당국과 국내,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한다'는 등의 대목이 대북제재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 대목들은 해석에 따라 WMD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북한 선박을 해상검문토록 하는 '해상봉쇄'나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 수송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그 관련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을 하는 WMD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규제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혐의가 있는 은행들만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실무자의 입에서 "북한의 자금은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이 나온 판국에 불법성 여부가 합리적으로 가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유엔 결의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대북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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