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중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민주당 조순형의원을 초대합니다.
전후보자의 지명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전후보자의 인사 처리는 어떤 수순을 밟는 게 현명한 것일까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민주당 조순형 의원입니다.
조순형 의원은 1935년 서울 출생 58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6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1년 제 11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6선 의원으로 91년 민주당대표, 2003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으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요츰 청문회 문제로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난 6일에 발언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지난주에 원래는 임명동안이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적하신 인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조순형 : 헌법 제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12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면서 현직 재판관인 경우는 나머지 임기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기 6년을 보장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퇴를 시켰는데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명문규정에 위반됩니다. 만약 사퇴를 했다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헌재소장으로 지명해서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되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죠.
박인규 : 일단 민간인 신분이 됐다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후에 헌재소장이 돼야 적법한 절차라는 말씀이시군요.
조순형 :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나 8월 16일에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는데 그리고 나서 22일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정식 수리된 건 8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22일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때는 법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임기 3년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25일에 사표가 처리됐기 때문에.
박인규 :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때는 헌법재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한데 임기가 3년이 된다는 논란이 있다..
조순형 :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건 본질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이 전에 운영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전효숙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셨고 헌법재판관이 되셨는데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조순형 : 첫째로 윤영철 헌재소장이 임명될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건 작년에 법제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 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로는 윤영철 소장이 임명될 때 같은 날 헌법재판관으로 동시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국회쪽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니까 문제삼을 일도 없었지만.. 어떻든 그런 행위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대 2대도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인규 : 이번 사태는 청와대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퇴시켰다가 다시 임명한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9월 6일 인사청문특위 첫날에 조순형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크게 중시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했더라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진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순형 :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정한다는 보도는 한 2개월 전부터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임기 6년을 보장하려고 한다. 헌법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면 암기가 3년밖에 안 되니까 6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부터.. 그러면 헌법재판관 재임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런 걸 할지 안할지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청와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헌법에 명문으로 돼 있는 거고, 일단 사퇴시키면 재임명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안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안 했다고는 생각 못했고 그 당시 언론에서는 사퇴시키고 재임명해서 임기 6년을 보장한다는 보도가 간간이 나왔습니다.
박인규 : 여당에서는 헌재소장이 좀 더 큰 자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준절차가 말하자면 큰 게 작은 걸 덮는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생각인가요?
조순형 : 예. 이것은 더군다나 헌법에 명문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고 또 헌재소장의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니까 처음부터 소장으로 임명하면 임기가 6년이 되고 중간에 하면 물론 잔여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과 헌재와 사법부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과 헌재와는 구성원리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따로 있습니다. 임기도 따로 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좀 해당이 안 되죠
박인규 : 청와대에서는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와 다 사전에 상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야당에서는 상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순형 :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대법원이나 헌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사퇴시켜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타당하냐 어떻냐는 의견을 묻는다는 건 3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3년임기는 정치적 중립에 지장이 있으니까 6년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 말하자면 사퇴시키고 재임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건 정말 대법원이나 헌재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크게 훼손시킨 처사라고 봅니다.
박인규 : 그런 인사에 관한 부분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전 상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조순형 : 아니죠. 더군다나, 행정부에도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법률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법무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법무부장관에게 물었어야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대법원에..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결국 전효숙 재판관을 사퇴시켰다 대통령 몫으로 재임명하면 대법원장 지명몫이 줄어든다는 그 문제가 결국 제재가 돼서 아마 대법원장이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3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비춰볼 때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박인규 : 저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서로간의 사정을 상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조순형 :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법원행정처 차장인데 거의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인규 : 그런 절차상 문제를 빼놓고, 인사청문특위를 해보셨으니까요, 전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십니까?
조순형 :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법조계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도 참고한 결과입니다만 저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여성의 몸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5년의 법관경력을 갖고 있고 재판능력이나 자질, 도덕성이 그런대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몰라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대적으로 대표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수호하는 확고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청와대의 주장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순형 : 네. 우선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이 3년이 아니라 6년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응했다는 건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구요. 또 하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동안 행정부.. 특히 인사에서 코드인사 정실인사 연고인사 등을 계속 해왔는데 헌재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사시 17기. 대통령과 사시 1동기가 두 사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과 장관급인 사무처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또 공석이 되는데 그 경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과 사무처장 이렇게 10명이 운영하게 되는데 네 명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형상이 나옵니다. 한 대통령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인사가 행해졌다는 문제. 또 하나는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지위나 에우나 처우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과거 1,2,3대 다 대법원장에 준하는 경력이나 연륜을 갖춘 분들이었는데 전효숙 재판관은 연륜이나 경륜에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선 연령도 최연소, 그리고 대법원장보다 사시에서 18기나 뒤지고. 물론 전효숙 재판관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하는 결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헌재소장이라면 소수뿐 아니라 다수를 대변하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법정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임명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인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더군요. 그래서 이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명서에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포함돼 있고, 동시에 다섯 분의 후보를 공개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연령이 60에서 65세, 사시도 한 10년 위쯤 된. 다 대법관 출신의 훌륭한 후보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박인규 :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어제 전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개최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응하겠다. 한나라당은 못하겠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순형 : 야3당의 절충안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절차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법사위에 회부해서 하자는 걸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것 뿐 아니라 절충안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14일로 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그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 사법부 양대 축의 하나인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 건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노무현대통령이 16일에 귀국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19일까지는 아마 한나라당 내에도 당론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박인규 :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조순형 의원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 아니십니까. 법사위에서만 10년 활동하신.. 저승사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조순형 의원답다. 보좌관들 사이에선 조사하면 조의원님 별명이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데 워낙 성격이 꼼꼼하신 모양이죠?
조순형 : 성격이 좀, 크게 봐서 외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이 있는데, 저는 타고나서부터 내성적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성적이고 그래서 좀 치밀하다고 할까요, 그런 편이죠 말하자면.
박인규 : 일각에서는 정치를 하시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술도 잘하고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조의원께서는 그런 걸 별로 안하셔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겠냐, 너무 사람을 안 만나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순형 :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에 발 들여 놓은지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정치에 좀 부적격이다. 특히 한국적 정치. 한국의 정치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술도 잘하고 사람과 금방 친하고 친화력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잘 못합니다. 지금도 나는 부적격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하고 있나... 그렇긴 한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6선이 되고 또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나.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셨습니다. 탄핵역풍도 맞으셨는데 지금도 탄핵에 대한 소신은 옳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조순형 : 저는 지금도 그 당시 탄핵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돼 갑니다만, 그 소신..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인규 :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말도 했는데, 그렇지만 탄핵이 있을 때는 탄핵역풍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런 민심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정계복귀와 탄핵 이후의 민심변화와가 관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조순형 : 민심에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3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가 제일 큰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국민여론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년여 동안 많이 생각도 달라졌고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당선에 있어서 그리 큰 변수나 요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노무현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못지않게 인물평가에 있어서, 이러헥 말하면 자화자찬 같고 쑥스럽지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물평가도 상당히 주요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구요. 그 당시 탄핵을 이제 생각하니까 잘 된 거다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주도한 사람을 찍어야겠다는 건 별로 큰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시련이랄까요, 낙선도 하시고 다시 정치무대로 2년 3개월만에 복귀하셨는데 다시 정치에 나서시면서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중점을 맞춰야겠다는 각오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순형 : 저는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최다선의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라는 직업이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정치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이 말하기를 정치는 원래 고상한 직업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고 특히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일조를 할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원의사당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영국 국민들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 국가발전이나 모든 영역에서 앞서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영역에 방해가 된다는 혹독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참 국민의 대변자로서 거기 합당한, 상응하는 존경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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