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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과거사 사과'했지만…정수장학회는 현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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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과거사 사과'했지만…정수장학회는 현재진행

교과위 국감,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간사들은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국감 개회 직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유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 증인채택이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증인신청이라는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유 의원은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를 지적하고, 이를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장학재단이 있는데도 민주통합당 측이 정수장학회 관계자만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수장학회 증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른 증인 채택 여부도 협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은 상임위 별로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일찌감치 '대선전초전'이 예고됐다. 교과위에서도 1995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 재직 당시) 11억 3720만 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며 "이는 상근임직원 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상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세연 의원은 "박근혜 후보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을 지내면서 총 12억 1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사장직이 상근직으로 바뀐 2000년부터 매주 출근해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며 "상근직 이사장이 되면서 판공비를 급여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수가 대폭 오른 것 같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해명할 만큼 해명된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발언들을 들어보면 모두 정치적"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추가 감사를 하게 하든지 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오회'에 가입하며 청오회 졸업생들은 '상청회'에 가입한다"며 "청오회는 '박정희 우상화 교육' 모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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