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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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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법무부, 민법 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현재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상속받게 돼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항상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의 50%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강화" 기대
  
  현행 법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가 1명일 때는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42.9%, 4명일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시부모와 1 대 1 대 1.5의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별도 계약을 통해 증여의사를 남기고 사망할 경우 유언을 통한 분할비율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또 '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자녀와 균등하게 1 대 1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돼있다.
  
  이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 제도의 개정 내용과 발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양육 계획에 대한 합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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