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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시 해당 학생에게 소명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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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시 해당 학생에게 소명기회 줘야"

인권위, 서울 J고등학교에 권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릴 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진정인 하 모(46) 씨는 2005년 11월 서울 창동에 위치한 J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아들(19)을 대신하여 '학교가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 씨의 아들은 J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복장이 불량하며 출석도 성실치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3번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 또 다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현재는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총 4번의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J고등학교장이 한번도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고등학교장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학생이 생활지도부 호출에 잘 응하지 않고 진술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 총 4번에 걸친 누적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당사자인 해당 학생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자료가 전혀 없고 △해당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도 부족하며 △J고등학교 학생 선도규정 상 징계시 각서나 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로 미루어 볼 때 J고등학교장이 퇴학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헌법 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J고등학교장에 대해 향후 징계대상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과 징계 관련 절차에 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아들에 내려진 퇴학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권고도 내리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이 '아들은 옮겨간 대안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단지 이번 퇴학 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 싶어 진정을 낸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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