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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대테러전이 인권 유린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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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대테러전이 인권 유린 촉발"

'2006년 인권보고서' 발표…"강대국 정부의 이중 태도는 위험"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의 증가를 촉발시켰다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23일 공개한 2006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AI는 이 인권보고서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이중적인 기준을 비난하면서 제3국에서의 수감자 고문 등에 대한 사례로 인해 이들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많은 나라들이 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학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반인륜 범죄 관련자 등에 대한 단죄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테러와의 전쟁 = 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의 보통사람들의 삶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인권침해에 눈을 감은 정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세계에 걸쳐 잔혹한 행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하고 있고, 인권이 국가안보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칸 총장은 "강대국 정부의 애매한 말이나 이중적인 태도 혹은 기준은 인권 문제에 대처하려는 국제 사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AI 보고서는 이어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무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비판했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해 인권후진국에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체첸에 군대를 투입해 인권단체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보고서는 또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서방과 중동국가들이 연대해 비밀감옥을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인권남용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과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 내 유치장에 재판이나 기소절차 없이 수천여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작년 11월 현재 대부분 수니파인 1만4000여 명이 반군 거점 등에서 체포돼 아부 그라이브 등 미군이 운영하는 4개의 '악명높은'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대 = 이스라엘 경찰과 정착민들은 재판에 회부될 염려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AI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공격을 가하며 학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조사는 물론 학대자를 기소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 정착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비난해 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과 경찰은 이스라엘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운동가들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 가끔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을 저지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공격을 막지 않을 뿐더러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형 = 지난해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법이나 관행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적어도 2148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518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AI 보고서는 밝혔다.
  
  사형 집행 수단도 다양해 교수형 외에 총살형, 독극물 주사, 참수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형당하는 대상에 어린이와 정신지체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형의 94% 가량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국 등에서 집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122개 국이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이들 국가 중 86개 국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법 관련 범죄 단죄는 일부 진전 = 지난해 집단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 등과 관련해 국제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AI는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법정이 국제법에 의거해 판결함으로써 국제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을 종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는 그 진전 사례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해 10월 우간다 북부지역 반군그룹인 '신의 저항군'(LRA) 소속 지도부 5명에 대해 창설 이후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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