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참여연대가 "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의식의 발로"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16일 이에 대한 반박 논평을 내 "이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전경련이 그토록 주장했던 시장경제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상속세 납부 비율은 0.7%에 불과"
참여연대는 "현재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 비율과 외환위기 이후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경련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2004년에 부모 사망 등 상속요인이 발생한 사람 25만8021명 중에서 단지 0.7%인 1808명 만이 상속세를 납부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과세기준 미달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04년 기준 전체 상속 재산가액 15조 원 중 불과 6%인 9500억 원만 상속세로 징수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속세를 더 줄여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상당수의 재벌그룹이 그간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경우가 거의 없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달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완전포괄주의가 자리잡히도록 노력할 때"
참여연대는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속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권과 경영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후진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의 위임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지배구조의 문제"라면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행운이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특정기업집단의 경영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시장경제 원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로 전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재벌의 편법 상속을 위해 다시 법을 개악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완전 포괄주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평 과세의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면서 "지금은 상속 증여세의 세율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포괄주의가 자리잡혀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부정한 돈에 '면죄부'를 달라는 의미냐"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과세제도가 온전한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그물망 같은 세금 제도와 행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세금 한 푼 없이 만들어진 비자금과 변칙증여재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이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인 성격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속세를 전경련의 주장대로 저율로 과세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한 돈에 정부와 우리 국민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재벌들의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화되고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없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재벌과 자산가들이 존경받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처럼 궁색하게 상속세의 인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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