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시, 휴일 영업 강행 코스트코에 과태료 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시, 휴일 영업 강행 코스트코에 과태료 또 부과

코스트코, ISD로 맞대응하나?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계속한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코스트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휴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와 중랑, 영등포, 서초 3개 자치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 세 개 영업점에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양재점의 모습. ⓒ연합뉴스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회원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지, 23일 휴일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할인점들이 영업제한 철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자신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ISD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ISD는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재판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코스트코가 과태료 처분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이에 서울시가 영업중지로 응수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ISD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최고 과태료가 3000만 원에 그치고, ISD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우선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