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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체계 과연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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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체계 과연 좋아질까?

인권위, 국방부에 군인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지난해 10월 고 노충국 예비역 병장이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군의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를 몰라 치료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노씨의 군 진료 기록부가 담당 군의관에 의해 변조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고 노충국 씨 사망 이후에도 제대 직후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랐다. 고 김웅민 씨와 고 윤여주 씨도 전역 후 각각 위암 말기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숨졌다. 그 외에도 지난해 2월 전역 후 6주만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박 모 씨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이들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료 접근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부실, 미흡하고 쉽게 이용할 수도 없는 군 의료체계"

고 노충국씨의 아버지 노춘석씨와 '고 노충국 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 내 의료접근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군 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한 예비역 병장 노충국 씨와 이와 비슷한 피해자 3인의 군대내 의료 접근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군의 의료 체계에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의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피해자들은 업무가 지연되거나 타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등을 걱정하여 자주 의무 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했고, 또 남들이 꾀병으로 생각할까봐 스스로 참는 사례가 있었다"며 "진료 청구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군대에는 체계적인 진료정보 기록 및 공유제도가 없었고, 군병원 및 군의무대는 요일에 따라 담당 군의관이 변경될 뿐 아니라 군의관이 민간병원보다 자주 이동해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연속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했다.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환자의 상태 및 향후 필요한 점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고, 군병원의 군의관과 소속부대 군의관이 환자의 상태, 병명, 재검사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해야 하는데도, 군의 의료체계는 턱없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에게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접근권 침해"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군대 내 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 군은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가 필수적인데도 현실적으로 군인들은 민간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조사에서 △ 군대에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복잡하고 △ 원하는 시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며 △ 본인 또는 부모가 민간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간부의 인솔 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군 진료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비전문 의무병이 진료보조를 수행하며, 임상병리경험이 부족한 전문의가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현 상황에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군이 보다 좋은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내 필수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군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구형 모델인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위한 지원 장비나 민원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해 군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미흡한 군 의료체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해 보장하고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부대내 연속적인 진료정보 기록제도 및 공유제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를 마련하며 △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고 노충국 씨의 사망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담당 군의관들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고 노충국씨의 사망과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일부 군의관에 대해 불구속 형사입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군 의무체계 발전방안을 내놓는 등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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