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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팀 난자 제공 여성 2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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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팀 난자 제공 여성 2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난자채취 부작용 설명 안해…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하라"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21일 이들 여성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윤리법 등 위반과 난자채취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32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험용 난자 채취하려고 난치병 동생 이용하다니"**

소송을 내는 2명의 여성은 2005년 2월과 2004년 11월에 각각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다.

2005년 2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은 "황우석 박사의 저서를 읽고 감동받아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작년 1월 초 서울대 연구팀에 연락하여 황우석 교수와 직접 만났다"면서 "그 뒤 안규리 교수와의 인터뷰를 거쳐 난자기증 동의서를 작성하고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자 채취 직후 복부가 팽창하고 열이 있었으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난자 채취 직후 몸무게가 7kg 감소했으며 미열, 비염 등 감기증상이 계속되고 질염이 한 달간 지속됐고, 우울증에도 시달렸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은 "2004년 7월 한양대 병원에서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환자맞춤형 연구 참여 형태로 난자를 공여할 것을 제안 받았다"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7차례 이상 오가며 시술에 필요한 검사와 호르몬 주사 등을 맞고 한양대 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치병 환자인 동생을 이용한 셈"이라며 논문 조작이 밝혀진 이후 동생과 본인 모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난자 채취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어"**

이들 여성과 지원단체들은 "황우석 연구팀 등은 연구를 위한 난자제공 과정에서 난자 채취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난자 채취 이후에도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는 실체도 없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지지, 지원했으며, 그 속에서 연구자들이 조작된 연구 성과를 내세워 자신들을 이용했다"면서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연구자들이 방관 또는 묵인해 왔던 여성의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비용, 의료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중"**

현재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지난 2월부터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 사례들과 불임시술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사례들을 접수받고 있다.

이들은 "황우석 박사팀에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그 여성들이 어떤 경로로 난자를 제공했으며, 난자채취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더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피해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여성들의 경험과 사례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자채취 피해자 온라인 신고센터는 www.womenlink.or.kr/nanja.html에 마련되어 있다.

이들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여성들은 과배란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황우석 박사의 사기극에 이용됐다는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진행에 필요한 비용과 피해 여성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또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여성 인권이 침해된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계좌: 농협 085-12-000478, 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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