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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로 탐사 분쟁시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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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로 탐사 분쟁시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

日 외무성 사무차관 21일 방한…돌파구 찾을까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소만으로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혀 일본 측량선의 수로 탐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20일 오후 현재 돗토리현 사카이항 외항에서 이틀째 대기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이 해역에 순간 최대 풍속 20~2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바람에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 시도와는 상관없이 출항이 연기되고 있다.

***즉시 발효…국제재판소 회부 차단**

외교통상부는 20일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서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기탁 즉시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해역 수로 측량과 관련해 국제법의 적용, 집행 효과 등을 둘러싸고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그 사안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와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량행위도 일방 당사국에 의한 강제분쟁 해결이 배제되는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번 수로 측량으로 인해 한일간의 분쟁이 벌어질 경우 국제 단위의 재판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됐다.

***이미 25개국 배제 선언…실효 거둘까**

유엔 해양법에는 타국의 정부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가 나포, 검색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국가 면제' 관련 규정이 있어 일본 정부 선박인 측량선을 나포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최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측이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일본이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사안을 일방적으로 회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은 강경 방침을 밝힌 한국이 측량선을 나포할 경우 이를 국제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강제분쟁 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국 일방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등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가입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을 하면 일방에 의한 제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탈리아 등 지금까지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 선언은 남(일본)의 손만 묶는 게 아니라 자기(한국) 손도 묶을 수 있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 배제는 이를 선언한 국가가 원한다면 철회가 가능하다.

***'일단 연기'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보내**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주변 수로조사 개시를 일단 연기하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소 다로 외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조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라종일 주일대사와 두 차례 접촉한 바 있는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 21일 한국으로 보내 최종 절충점을 타진할 계획이다.

야치 차관은 18일자 〈아사히신문〉을 통해 "국제회의(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해의 해저 지형 등을 동해로 부르자는 주장을 할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번 탐사의 목적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이번 행위의 목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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