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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의 11%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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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의 11%가 '장애인 차별'

채용, 임금, 해고 등 고용 분야의 진정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호소한 진정 사건이 1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받은 각종 진정사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한 진정은 전체 진정 사건 2199건 가운데 11.4%인 2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536건인 '사회적 신분 차별 시정을 요구한 진정 사건' 다음으로 많은 비율로, 성희롱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한 진정 사건이 121건 접수돼, 2004년 54건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진정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 및 재화·용역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대다수"**

전체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의 80% 이상이 채용과 임금 등 고용 분야과 재화와 용역 등을 이용하는 데서 발생한 차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재화와 용역, 교통수단과 주거, 상업시설 등의 이용하는 데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진정사건이 장애인들의 진정 사례 중 절반 이상인 50.8%를 차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채용과 임금,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진정이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30.8%인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차별이 16.0%인 40건, 청각장애인 차별이 10.4%인 26건 등이었다.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등 7개 분야 기획조사 실시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장애인 진정사건 가운데 1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권고가 대부분 수용됐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한 종결이 6건,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2건이었으며, 74%에 해당하는 158건은 진정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이유로 취하되거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됐다.

인권위는 올해 중증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와 여성 장애인 차별 조사 등 7개 분야에서 기획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별 시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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