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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부터 장애인 인권 보장, 어렵습니까?

인권위, 수원시청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해당 역의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18일 "안산시와 수원시가 최근 공공건물을 신·개축하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그대로 방치한 데 대해 진정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휠체어 접근 어려운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권고"**

진정인 이모 씨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 역과 답십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감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19일 이를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들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1층에 서지 않고 지하 3층에서 바로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1층까지는 모두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있어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하철 운영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남녀공용 화장실 쓰라는 거냐"**

이에 앞서 18일 인권위는 "청사를 신축하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공공건물을 개축하면서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 그대로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급 장애인 박종태 씨는 "수원시는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2층부터 8층까지 7개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고, 안산시 군자 복합사회복지관도 최근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남녀 공용인 장애인용 화장실을 고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 씨는 "특히 수원시청은 남자 일반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한 칸을 설치해 놓고 장애인 여성에게 이용하라고 해 수치심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두 지자체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안산시는 '보수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반면 수원시는 뚜렷한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건물이 완공된 수원시 신청사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1개씩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전인 2003년 12월 공사가 시작됐으므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다"며 "관련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완공을 9개월이나 남겨두고 해당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미 공사가 시작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장애인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권위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 두 곳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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