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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인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돼

"지렁이는 자웅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징그럽다며 싫어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편견일 뿐, 지렁이는 흙에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들입니다"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의 한무지 대표는 모임 이름을 풀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공동연대에는 '지렁이'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등 5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열악한 성전환자의 인권…법적 인정이 필수"**

이들은 "정신과 육체의 성이 일치하지 않아 성별 위화감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수술까지 받고도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고쳐지지 않아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성전환자를 보면 신분증을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내도 지장이 적은 자영업이나 성매매, 배달직, 공장노동자,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신분 노출의 불안함에 늘 떨며 살아야 하는 성전환자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최소한의 의학적 조치와 이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가 한 개인의 문제에 얼마나 인간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사법부에서도 성별 변경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2년 7월 "성전환증환자의 헌법상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따라서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호적법은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한 법의 흠결이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호적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온 호적상 성별 변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 허가와 관련한 법과 절차가 없어 사실상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신청인의 성염색체가 무엇이냐는 '생물학적 성'과 신청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회적 성' 중 해당 판사가 어느 편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성별 변경 신청 건수는 총 82건이다. 이중 41건 만이 허가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거부됐다. 허가 판결 건수가 2000년에는 1건인 데 비해 2004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허가 판결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2005년 성별 변경에 관한 법 제정 논의가 나오면서 2005년에 신청된 3건의 성별 변경 건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별 변경을 신청한 성전환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해 성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은 호의적"**

공동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성전환자의 인권실태 조사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내의 성전환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집계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공동연대의 인권실태 조사는 성전환자들의 인터넷 모임이나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나 지지도는 높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운영위원장은 "2001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한국갤럽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 1520명 중 53~57%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외국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네덜란드와 터키 등에서는 민법 조항을 통해 성별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다수 주에서도 몇 가지 요건을 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또 행정권한으로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나라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공동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공동입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9월 중에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례법'의 입법 발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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