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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신뢰 회복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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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신뢰 회복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 냅시다"

기윤실 설명회,"국세청의 모호한 비영리법인 등록원칙도 문제"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냅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6일 서울 중구 높은뜻 숭의교회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월부터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등을 중심으로 성직자 세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 일각이 자체적으로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윤실 공동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종비련의 주장처럼 목회자가 탈세나 치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는 세금 납부를 위한 법적, 절차적 방법을 모르거나 납부 과정이 복잡해 적극적인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윤실에서는 그동안 이웃사랑실천과 신앙의 덕, 선교, 교회재정 투명성 등을 목적으로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런 기윤실의 주장에 동참해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목회자 세금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목회자들이 몰라서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일 뿐인데 탈세 의혹에 의해 불필요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는 교회가 갖는 최소한의 의무"**

기윤실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최호윤 회계사도 성직자들의 세금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소극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소극적 실천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최소하는 의무라는 것이며, 이는 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헌금한 교회재정에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최 회계사는 "교인들의 소득과 목회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엄연히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이라며 "소득세의 귀속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서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자들이 헌금한 금액을 신자 개인 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소득세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듯 법에서 인정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따라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형교회 성직자들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를 수령하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면서 "단지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를 무시하는 탈세기관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국세청 공무원도 교회가 세금 내는 방법 몰라"**

이날 설명회에는 '국세청의 무지와 불친절 때문에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천 예인교회의 정성규 목사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무서를 찾아가자 세무 공무원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왜 내려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우리가 절차를 잘 모르는 탓도 있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에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최호윤 회계사도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기준과 징세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교회가 세금을 내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회계사는 각 교회에 대해 고유번호를 받는 공익법인으로 등록할 것을 권했다. 그는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단체 대표자를 선임한 뒤, 교회 명의의 재산은 단체 명의로 관리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회의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정관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윤실의 이진오 사무처장은 "실제로 중소교회가 공익법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정산, 환급, 보험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계담당자가 필요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토로하는 교회가 많은데, 세금 납부를 위한 절차 등을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교회에 대해서는 기윤실에서 직접 이런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진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공개해 더 많은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세청이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부금 문제 더 큰 문제 될 것…교회가 앞서서 투명성 확보해야"**

이날 설명회에는 '교회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목회자 개인의 소득세보다는 기부금의 문제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호윤 회계사는 "현재 기부금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누적된다"면서 "지금은 별다른 지적이 없으나 곧 출연재산과 기부금의 운영 내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외부의 압박에 의해 억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종비련의 이드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오늘 설명회가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납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쁘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나오지 않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비련은 국세청과 재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4월말까지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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