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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자 처벌 규정 폐지'는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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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자 처벌 규정 폐지'는 해프닝

국방부 "보고자료 잘못 작성…신상비밀 원칙 지킬것"

국방부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군 동성애자 처별규정 폐지 검토 방침'은 국방부 실무자가 현안보고 자료를 잘못 작성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5일 "병영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리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 내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성애 관련 군형법 조항 등을 없애거나 고치라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참고의견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뿐인데 국방부가 폐지 또는 개정 방침을 굳힌 것처럼 국방부 현안 보고서가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성애자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동성애 식별 활동 금지,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 입증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의 신상 비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동성애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동성애를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중단한 사명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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