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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 만32세까지 '범인처벌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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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 만32세까지 '범인처벌 요구' 가능

법개정안 발표…"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공소시효 정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가 만 25세가 되기 전에는 정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구제 요건 등을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제 폐지**

청소년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의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만 25세가 되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만 32세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위원회의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의 나이가 만 25세가 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여기에 성범죄 공소시효 7년이 추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33세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청소년위원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현행 법 아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으로 돼 있고 오는 6월 30일부터는 2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기한만 지나면 공소시효인 7년 이내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가 불가능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거주지 지역주민들도 열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확대해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피해자 본인,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 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유사성교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아버지가 자녀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 보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도 남자인 아동·청소년까지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도 확대**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업종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업종뿐 아니라 경비업종으로도 확대되고, 확정판결 후 5년으로 돼 있는 취업제한 기간은 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청소년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법 이름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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