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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방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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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방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인권단체 "일단 환영…두고보겠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4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로 관련 조항이 폐지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줄곧 제기해 온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의견에 군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군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마련**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할 것"이라며 "군형법 제92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등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변태적 성벽자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며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성애 병사도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 시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해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행위 금지 △강제 채혈 및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강요 금지 등을 관리지침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 사병이 강요에 의해 에이즈 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면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이 밝혀져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이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 허경 활동가는 "실제로 해당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속단하기는 이르나 군 차원에서 개정 또는 폐지의 의향을 밝힌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허경 활동가는 윤 국방장관이 밝힌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에 대해 "관리지침의 전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윤 국방장관의 말을 미루어보아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적으로 동성애자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관련 규정이 생겼다고 군대 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형식적으로 단발성인 관리지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인권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관리지침을 넘어 이제는 전 영역에 걸친 인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6일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방부에 군대 내의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오늘 윤 국방장관의 전향적인 발언도 있었으니 보다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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