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이 많다고 불리한 직위로 발령해선 안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이 많다고 불리한 직위로 발령해선 안돼"

인권위, 외환은행에 '역직위 발령'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외환은행이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역(役)직위 발령'을 한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외환은행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역직위 발령'이란 사실상의 대기발령으로, 고령의 직원 중 성과가 좋지 않은 이를 직무, 보수, 승진, 퇴직금 등에서 이전의 직위에 비해 불리한 직위로 발령하는 것이다. 통상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역직위 발령을 해 왔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역직위 발령은 평등권 침해"**

외환은행은 이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문제가 된 전보 발령은 △1997년 1월부터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운영해 온 역직위 제도에 따라 △1949년생인 진정인들에 대해 58세 정년까지 5년이 남은 2002년부터 실적이 부진한 순서대로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환은행은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까지도 일반 역직위로 발령했으며, 결국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남은 시점에 이르러서는 업무성적과 무관하게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역직위에 발령내는 등 진정인들의 나이에만 근거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외환은행장에게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발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전 직원인 정 모(57) 씨 등 22명은 2004년 10월 "외환은행은 2002년 6월에서 2004년 6월 사이에 정년까지 3~5년 남은 1949년생 직원 전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역직위로 전보 발령했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