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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를 석방하라"

시민단체들 석방 촉구 움직임 활발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정부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다가 구속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두 인권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두 인권활동가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며 22일 오전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각계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 석방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구속 결정이 향후 대규모 물리적 충돌 사태로 이어질 수도"**

민변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권활동가들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행위 그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허구적 국익의 논리에 편승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훼손하며 이들을 구속한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인권활동가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하여 평택 지킴이로서 활동을 자청한 것은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는 인권 현장을 목도한 고귀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평택지킴이 활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구속 결정은 평택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배경사실에 눈을 감은 부당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과 기본권 보장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평택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평화적 투쟁을 공권력으로 무차별 탄압하는 빌미가 되어 향후 대규모 물리적 충돌 및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허언 중의 허언"**

문화연대도 20일 낸 성명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겠다던 천정배 법무장관의 말은 허언 중의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은 결국 '허언 정권'이며,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군사주의적 이해를 위해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운동가를 구속하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지금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가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구속'"**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어 "검찰은 지난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됐고 이를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 공권력 경시 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구속사유를 냈다"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고 생명인 평택 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정부와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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