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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국립극장장 시절 부동산 투기"…문제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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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국립극장장 시절 부동산 투기"…문제 제기돼

1200원 하던 농지, 3년 만에 4만 원대로…탈세 의혹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공직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김 내정자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와 탈세로 의심받을 만한 부동산 투자에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 측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김 내정자는 무주군 안성면의 농지와 임야 213평을 구입했고, 2004년 10월 이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심 의원은 "농지와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땅값이 폭등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에는 김 내정자의 토지로부터 30km 떨어진 설천면에 태권도 공원 계획이 확정됐다. 심 의원은 "구입 당시 공시지가 1200원이었던 토지가 2005년에는 4만300원으로 무려 34배가 폭등했다"며 "현재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만큼 올라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김 내정자가 지목변경과 태권도 공원 계획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리고 당시 임야와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심 의원은 또 "김 내정자가 2001년 토지 구입 당시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등록세ㆍ취득세 등 부동산 매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의 상당액을 탈세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토지매매 대금이 25만 원으로 기입된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1750만 원이었음을 알리는 김 내정자 측의 제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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