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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성년자 고작 17일 훈련 후 북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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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성년자 고작 17일 훈련 후 북파" 주장

1969~72년 정전위 회의록 공개 …북파에 미군개입 정황도

최근 공개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제291~330차)에 따르면, 당시 북측은 "1969년 8월에서 1972년 5월까지 3년 동안 북파공작원 81명이 비무장지대로 침투했고, 이중 42명을 생포했으며 39명이 사살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정전협상 위반"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향신문〉은 비밀 해제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정전위 회의록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록돼 있으나 2000년 이후 우리 군이 과거 7000여 명의 북파공작원이 사망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북파공작원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북측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난한 청년들을 돈과 일자리로 현혹**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북한측은 정전위 본회의를 통해 북파공작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으나, 유엔군은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위 회의록에 기록된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공작원들은 '동북산업사'(강화도교육대), '대한축산협회'(광주교육대) 등으로 위장된 부대에서 수 일~수 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첩보수집 및 요인암살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북파됐다.

북측은 "막노동과 매혈로 연명하던 청년들이 '4급 공무원 대우'(제324차 정전위 회의록), '월급 3만 원'(제319차),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 배치'(제323차) 등의 유혹에 빠져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무를 완료하면 포상금 15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체포되면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북측은 밝혔다.

북한군은 특히 제296차 회의에서는 강 모 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데리고 나와 "(이들은) 귀측이 고작 17일 훈련시킨 뒤 북파한 20세 미만의 간첩"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김 모 군과 강 모 군으로 알려진 청년들의 나이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측은 "훈련이 덜 된 이 애송이들은 5일 동안 겨우 1500m 이동했다"고 비꼬았다. 〈경향신문〉은 "이 회의록에는 이들에 대한 유엔측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돈으로 미성년자까지 유인해 북파공작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파공작원 선발에 미군도 개입**

특히 회의록에는 북파공작원 선발에 미군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눈길을 끈다.

1971년 7월 29일 제319차 정전위에서 북한은 "71년 7월 생포된 공작원 백 모 씨는 '월급 3만 원의 일자리 취직'을 약속하고 찾아온 남성이 한·미연합첩보대(South Korea-U.S. Joint Intelligence Corps) 소속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주한미군이 북파공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서 한국외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정전협상 당사자가 미군(유엔군)이었음을 감안하면 미군의 관여 없이는 이같은 침투 행위가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북파공작을 미군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미군은 확인도 부인도 안해**

〈경향신문〉은 "20일 국방부에 북파공작원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국방부는 '정전회의록은 쌍방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을 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951년 이후 94년까지 양성된 북파공작원이 1만3000여 명이며 이 중 7800여 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해 희생자 유족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유족회)는 "당시 생포자들의 연령이 20대였으므로 이들 상당수가 아직도 북한 지역 내에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사정전위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가 '작성 후 30년'의 비공개 연한이 지나면서 최근 북파공작원 유족회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빛을 보게 됐다.

이장희 교수는 이 회의록에 대해 "정부가 직접 북파공작원의 전모를 밝히지 않는 한 정확한 실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면서도 "회의록 내용이 비록 북한군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실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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