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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는 위헌"

문화연대 헌법소원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 이중부담 지우는 것"

문화연대는 20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와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 통합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 합동징수는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각각 별개"**

현재 전국 13개 국립공원의 21개 지구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어, 국립공원 내 사찰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공개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에 관한 규정인 자연공원법 제37조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화연대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원공원법은 국립공원의 공적 주체인 관리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로 별개의 규정인데도 근거없이 통합징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또 지금까지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내용과 집행현황을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통합징수 문제에 관한 인터넷 민원, 3년 간 430건**

문화재 관람료는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징수돼 왔으나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입장료가 징수되면서 개별 징수의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로 19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통합징수돼 왔다.

1990년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가 추진됐으나 사찰 측에서 '산문 폐쇄' 등의 방법으로 반발함에 따라 개별 징수가 무산됐다.

2004년 한해 국립공원 입장객은 1863만 명 가량이며, 통합징수 문제에 관한 인터넷 민원만 지난 3년 간 430건이 접수됐다. 또한 참여연대가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입장료 징수를 담당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제외한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해 예산당국과의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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