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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오늘 사퇴 안하면 '국회결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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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오늘 사퇴 안하면 '국회결의'로 간다

이재오 "할 도리 다해"…한나라 '제명결의안' 검토

최연희 의원의 사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17일을 끌어 온 한나라당이 드디어 칼을 빼 들 모양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5일 "최 의원에 대한 도리를 다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 의원을 향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최 의원이 오늘이라도 당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이 이해찬 국무총리 사퇴 문제를 발 빠르게 마무리한 만큼, 비난 여론이 최 의원과 한나라당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이날 중으로 사퇴 표명이 없을 경우, 민주ㆍ민주노동ㆍ국민중심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최 의원 제명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 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총리의 골프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공동 발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의 제명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에 대한 제명동의안 혹은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야 4당이 공조하면 과반이 넘을 뿐더러, 열린우리당 역시 최 의원의 사퇴를 꾸준하게 촉구해 온 만큼 제명동의안 혹은 사퇴권고결의안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제명동의안 혹은 사퇴권고결의안이 의원직을 박탈할 강제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최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결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통과될 경우 최 의원의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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