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여성 재소자 김 모(35) 씨가 1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 재소자 김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화장실 창살에 붕대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 20여 일만인 11일 새벽 3시 4분께 숨졌으며,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다기관 기능 저하'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출소를 4개월 앞둔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담당인 교도관 이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씨는 면담과정에서 김씨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그 뒤 김 씨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불면증, 요실금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법무부는 김 씨의 자살기도가 외부에 알려진 뒤에 진상조사에 착수해 교도관 이 씨의 성추행 행위 및 서울구치소 측의 부적절한 사후조치가 김 씨의 자살기도에 원인이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교도관 이 씨가 김 씨 외에 다른 여성 재소자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11일 오후 독직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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