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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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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청소년위원회 "초범도 공개하고 지역주민 열람케"

청소년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 기간을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지역 내 성범죄자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는 21일 오후 '2006년 업무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을 밝혔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일반 지역주민은 열람도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성범죄 예방활동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 이상자는 물론 초범도 사진, 주소 등이 공개되는 상세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 추진**

또 청소년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고소기간(현재 1년, 2006년 6월 30일부터 2년)과 공소시효(현재 7년) 등의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 스스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게끔 하기 위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철폐되거나 10년, 20년 정도로 충분히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오는 6월 30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공소시효는 현재 7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인권' 두고 인권위와 충돌 있을 듯**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성범죄자의 인권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청소년위원회가 이번 '근절대책'과 비슷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청소년위원회에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장을 낸 바 있다.

청소년위가 의견을 요청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세부정보 제공 제도의 도입을 자제하고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주소와 사진 등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 등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며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밝혀, 다시 한번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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