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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교수 재임용제도 폐지가 가장 기뻐"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2/07] 입시부정 폭로했다 17년만에 복직한 동의대 김창호 교수

지난 1989년 5월, 노태우 정권 규탄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과 전경들이 충돌..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하고 시위 가담학생 70여명이 구속됐던 부산 동의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의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과 그리고 입시부정을 폭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던 교수들의 해직은.. 동의대 사건에 묻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9년 당시, 동의대학의 입시부정을 폭로했다가, 학교측의 미움을 사 해직되었던 영문과의 김창호 교수와 또 다른 2명의 교수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고 10월부터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동의대에서는 무슨 일 있었고, 해직 교수들은 왜 17년 동안 대학에 돌아갈 수 없었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17년 만에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동의대학교 전 영문과 교수, 김창호 교수와 함께 합니다. 김창호 교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과에서, 〈한국의 셰익스피어 수용 연구〉로 문학박사학위 받았고, 1983년 동의대 영문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됐습니다. 89년 입시부정 사건을 폭로했다가 해직된 후 지금까지 17년간 복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 동안 시민단체 〈희망연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민족극운동협의회 지도위원이며, 부산대 예술대 대학원에서 강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김창호 교수가 현재 부산에 계신 관계로, 오늘은 KBS 부산총국에 나와 계시는 김창호 교수와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창호 교수 :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박인규 : 지난달 교육부에서 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김창호 교수 : 네. 고맙습니다.

박인규 : 대학을 강제로 해직되신 17년 만에 대학에 돌아가신 것이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호 교수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김교수님이 대학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동의대 입시부정이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교수 : 입시부정이 있었던 해가 1989년도인데요. 89년 이후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 검찰에서 4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를 했었어요. 4번에 걸쳐 무혐의했던 입시부정사건이 1993년 김영삼전대통령 정부의 진정사건으로 재수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김교수님은 89년 입시부정이 있었던 그 해에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셨다가 해직 되신 게 아닙니까?

김창호 교수 : 그렇죠. 89년 저희들이 신입생을 두 번 선발합니다. 후기 입시 때 제가 채점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채점위원은 하루 전 날 발표합니다.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지 않죠. 같은 과에 계시는 한 분이 본인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서 채점부정지도를 했다가 채점위원에서 빠지게 되니까..새로 들어가게 된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죠.

박인규 : 예정에 없던 채점위원이 되신 거군요?

김창호 교수 : 그렇죠. 제가 거절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 영어만이 아니고 수학과목, 국어과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교무처장을 만나고 총장님을 만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입시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김창호 교수 : 학생들이 미리 답안지에다가 체크표시나 점을 찍어 둬요. 그러면 그것은 비밀 표시죠. 채점을 들어가는 채점위원이 그 학생 답안지로 인식하고 그곳 빈곳에 답을 써 넣거나 아니면 높은 점수를 주거나..그렇게 하는 거죠.

박인규 : 교수님께서 대신 답을 써주고 아니면 높은 점수를 주고?

김창호 교수 : 네. 그렇죠.

박인규 : 그렇다면 김교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런 일은 하시지 않으신 거죠?

김창호 교수 : (웃음) 그렇죠.

박인규 : 그 다음날 총장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구요?

김창호 교수 : 그렇죠. 비밀표시가 들어있는 답안지가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서 이 학생들은 입시 입학사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주도한 거니까요.

박인규 : 조직적인 부정행위니까..

김창호 교수 : 그렇죠. 교수와 학생 그리고 묶음 번호가 있습니다. 이름과 수험번호를 가려 놓고 답안지를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묶음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 낸 것이죠. 몇 번 묶음 번호에 어느 학생이 들어있다는 것을..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박인규 : 학교에 공모자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창호 교수 : 그렇죠.

박인규 : 어쨌든 김교수님이 총장을 비롯한 학교측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창호 교수 : 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채점을 시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하라고 했어요.밤에 연락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나왔어요. 비밀표시가..저는 이것만 할 수 있지..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입시 사무담당 책임자들에게 처리를 해 달라..하고 넘어갔는데 3월이 되자 그 주도했던 교수 2명이 그냥 학교에 나와요. 그래서 교무처장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문제 없더라..다른 답안지가 없더냐..국어, 수학도 있더라..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됐느냐..합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박인규 :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해직이 되신 겁니까?

김창호 교수 : 그때 해직이 됐던 건 아니고요. 검찰에 학생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입시부정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그래서 검찰이 4월 30일까지 수사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메이데이 행사 이후에 이른바 동의대 도서관 화재사건이 났죠. 5월 4일에 제가 다시 불려 갔습니다. 검찰에..그래서 수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앞에는 수사 종결을 했죠. 입시부정사실로..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수사를 그렇게 반대방향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혐의 없다..그것이 3~4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가 됐던 겁니다.

박인규 : 그러면 교수님께서 학교를 떠나셔야 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김창호 교수 : 그것이 89년이죠. 입시부정문제를 제기한 것이 검찰에서 무혐의 되고..5월 3일에 학생들이 구속되고, 또 한편에서는 교수들이 나눠졌죠. 일반 교수들은 학생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재적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저와 박동혁선생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구치소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재판 중인데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제적시키느냐..그것은 아니다..그런 측면에서 변호사 선임문제에도 화인감정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뛰어 다녔죠.

박인규 :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입시부정과 5월 3일에 전투경찰 7명이 사망했던 이른바 '동의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김창호 교수 :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단순히 생각해 보면 입시부정은 학내의 문제이죠.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는 대 사회적인, 대 정부를 향해서 하는 행사인데 학생들이 학내문제를 들고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박인규 : 다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어떤 시위 행위가 일부 과격했지만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약간은 옹호하신 쪽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창호 교수 : 그 시위는요. 그 5월 1일은 전국대학에서 모두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주장했던 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 총기난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박인규 : 다시 입시부정건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아까 초두에 말씀하시기를 검찰이 4번이나 수사를 해서 4년 만에 입시부정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이 93년도였습니다.

김창호 교수 : 그렇죠. 93년 10월이죠.

박인규 : 왜 그렇게 여러 번 수사가 바뀌고 그랬을까요?

김창호 교수 : 4월 30일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사 종료를 했거든요. 발표하기 직전에 5월 3일에 도서관 화재사건이 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저를 불렀어요. 가니까..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그랬어요. '아니 입시부정사건과 5.3화재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만 청와대,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조정하지 않았냐..그것을 수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수사방향이 뒤바뀐 겁니다.

박인규 : 그러면 김교수님이 그 당시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혐의까지 받으신 겁니까?

김창호 교수 : 그래서 해직이 된 겁니다.

박인규 : 그러면서 해직 이유는 시위에 관련된 겁니까?

김창호 교수 : 입시부정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학생들이 그것으로 시위를 했고 그 시위하는 과정에 경찰을 끌고 들어왔고 도서관으로..그래서 화재가 나서 경찰이 죽었고..그 이후에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문제, 화인감정문제 때문에 뛰어 다니니까..그것이 학교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다는 거죠. 학생 입장 편을 든다는 거죠.

박인규 : 입시부정을 제기한 것에 학생시위를 말하자면 도와줬다는..합쳤군요. 말하자면..

김창호 교수 : 학생 시위를 도와준 것은 아니고요. 구치소에 가 있는 학생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박인규 :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지만 그 당시 검찰이라든가, 정권에서는 묶어서 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창호 교수 :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인규 : 제가 궁금한 것은 93년도에 검찰수사에서 입시부정이 있었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교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정당한 것인데 왜 그때도 복직이 되지 않았죠?

김창호 교수 : 그 앞에요. 89년 7월에 저와 박동혁선생님이 직위해제되고 해임이 됐죠. 소송을 제기해서 그 후 90년도에 해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학교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91년 저희들이 8월에 재임용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때도 기다렸다가 재임용을 탈락시킨 거죠.

박인규 : 재판에도 이기고 입시부정도 사실이지만 재임용에서 탈락되셨군요?

김창호 교수 : 그렇죠.

박인규 : 재임용 탈락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창호 교수 : 탈락이유는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입니다.

박인규 :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죠?

김창호 교수 : 입시부정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박인규 :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렇다면 93년도에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때라도 다시 복직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요?

김창호 교수 : 그렇죠. 그 앞에 입시부정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을 했는가 하면요.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담당했었던 재판부에서 검증이 올라갔어요. 학교에..그래서 저희들의 해임무효확인소송판결문에 90년 10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입시부정이 사실이라는..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정확인을 받아 들이지 않고..

박인규 : 학교에서는 김교수님을 상당히 거북하고 껄끄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모양이군요/

김창호 교수 : 그 원인은 이것이죠. 저 앞에 해직된 장희창교수가 있습니다. 86년 4월에 당시 전두환 정권때 대통령직선제 개헌촉구 대학교수들 시국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참여했던 것..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학교에서 그때부터 세명의 교수를 기회만 오면 모두다 내 쫓을 거라는 공언을 했습니다. 학교측에서..

박인규 : 김교수님의 대학에 입시부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실 때 이른바 5.3사태가 벌여졌죠?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요?

김창호 교수 : 엄청난 사건이죠. 참 불행한 사건이죠.

박인규 :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동의대의 그 당시 시위가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김창호 교수 : 시위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월 1일은 전국적으로 하는 메이데이 행사이고요.

박인규 : 노동절..

김창호 교수 : 그렇죠. 노동절 행사니까요. 그때는 어느 곳에나 모두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찰쪽에서 총기 난사를 했고요.

박인규 : 총을 쐈습니까?

김창호 교수 : 그렇죠. 경찰이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박인규 : 그 당시 총을 맞은 학생들이 있었나요?

김창호 교수 : 맞은 학생들은 없죠. 재판 중에 공포탄을 쐈다고는 하지만 탄피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것은 차치 하더라도 총기 난사 계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 다음날 5월 2일에 총기난사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내에 사복경관 100여명이 들어왔어요. 그런 과정 중에 학생들이 8명이 체포 됐어요. 경찰에..체포된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법 경찰 5명을 데리고 도서관에 올라간 거죠. 교환하자..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도서관에 전경들이 그곳에서 밤을 새우게 됐고 그 다음날 돌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박인규 : 무엇보다도 희생자가 너무 많았다는 것과 희생자가 경찰이었다는 것이죠. 2002년 4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찬성5, 반대3, 기권1로 동의대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보상금을 지급하라..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 의견을 포함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겠는가..아무리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경찰에 대해서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창호 교수 :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경찰관, 가족들, 유족들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재발생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중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화재발생 원인이..

박인규 : 그럼 누가 처음에 방화를 시작했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까?

김창호 교수 : 화재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박인규 : 방화인지..아닌지도 모른다?

김창호 교수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 중에 밝혀진 내용은 학생이 화염병을 하나 던졌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어요. 꺼져 가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경관이 꺼져가는 불을..그 후에 폭발에 가까운 화재가 났거든요. 그 원인을 재판부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이 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현장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변호인 단에서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재판중에..한번도 내 놓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경찰쪽에서 화인감정서를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니 재판은 두 가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하나는 소화기를 가지고 꺼져가는 불을 끄려고 했을 때 호스의 압력에 의해서 밀려가서 석유가 있는 쪽에서 인화됐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바닥에 뿌려진 석유가 증발해서 유증기가 폭발했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짐작에 불과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학생의 방화인지, 실화인지, 우연인지..화재의 원인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겠다..?

김창호 교수 :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던진 화염병불은 거의 꺼졌습니다. 신나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신나는 없었어요. 석유는 뿌렸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뿌리지 않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설사 석유가 구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54평 공간에 그때 실내온도 상온7도였습니다. 유증기가 발생해서 폭발하게 되면 30도까지 올라가야 해요. 54평의 밀폐된 공간에..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화재원인부터 밝히는 자는 겁니다.

박인규 : 대학교수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 받고 안정적인 직장인데요. 그곳을 타의에 의해서 나오시고 17년 동안 재야생활을 하셨는데요. 재야 17년을 돌아보시면서 후회스럽거나 안쓰러운..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김창호 교수 :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이 이런 것이죠. 제가 박동혁선생님과 다닌 것이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화인감정문제 때문에 제가 뛰어 다녔습니다. 화재 전문가들..또 제가 찾아보지 않았던 20년 전의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전문가를..그때 당시 노태우전대통령 정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관여했다가는 그 후가 두려운 거죠. 과학자들이 아무도 발을 벗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불행을 당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화인감정을 위해서 더 뛰어 다녔더라면 진실이 정말로 밝혀지고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하는 후회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박인규 :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 진실을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한 것..

김창호 교수 : 네. 후회스럽습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어떻게 복직이 가능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창호 교수님, 90년도에 법원에서 복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또 93년도에 검찰에서 입시부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5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특별위원에서 김창호교수를 비롯해서 세 분을 복직을 시켜라..교수 재임용탈락은 부당하다..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소청심사특별위원회 결정이 지난해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김창호 교수 : 6월에 통과가 됐어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데요. 이 법은 30년 동안에 대학을 좌지우지해왔던 재임용제도가 위헌..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 진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제도는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학교에 비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교수를 내 쫓는 수단으로만 사용이 됐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저희들이 재심을 받았습니다. 재심하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학생교육과 학문연구, 학생지도..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서 타당, 부당을 결정하라..그런 겁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대학교수 임용권의 악용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런 판정이 내려지면 대학쪽에서 다시 소송을 걸거나..그럴 수 없다면서요?

김창호 교수 : 네. 법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9조 1항, 2항 이 두 가지 항이 있는데요. 제 1항은 재심결정이 허용 중에 하나로 취소처분권자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죠. 학교쪽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러면 이번 3월부터는 동의대에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창호 교수 :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25일에 결정을 받았죠. 그런데 법 결정문이 송달되는 날 그날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 같습니다.

박인규 : 현재 동의대측에서는 어떤 반응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창호 교수 :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아직 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송달 받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오늘, 내일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김창호 교수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에서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김창호 교수 : 75년에 박정희전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이 법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30년 만에 바뀐 거죠. 저는 정말로 이 법이 교육 역사상 혁명적인 일로 보는 거죠. 앞으로 한국 대학의 역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박인규 : 대학 교수의 자율성이 재임용이라는 틀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징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좋다..이런 말씀이시죠?

김창호 교수 : 학문의 자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인규 : 그 17년 동안 대학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셨으면 약간은 속된 얘기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김창호 교수 : 쉽지 않은 세월이죠. 시간 강의도 하고, 번역도 하고 또 한 분은 일반 직장에도 다니시고..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같이 복직하시게 된 불문과의 박동혁교수께서는 처음에 김교수님이 입시부정문제를 제기하니까..김교수가 옳다..라고 같은 입장을 취하셨다가 해직되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그 동안 상당히 소주잔을 많이 기울이시고 의지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과의 관계는?

김창호 교수 :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86년 장희창교수가 제일 먼저 해임이 됐죠. 2년후에 해임이 됐는데요. 그분과 같이 해 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특별히 박동혁교수가 저하고 이후에 가까운 관계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후배교수인 장희창교수가 해직된 그때부터 저희들은 같이 해 왔고 마침 두 사람이 같이 해직이 됐죠.

박인규 : 약간은 다른 문제일수도 있지만요. 최근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거든요. 그것도 말하자면 교사의 자율성이나 어떤 학부모의 학교운영 개입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대학이 포함된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의 한 분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 반 투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창호 교수 : 사립학교개정안에 대학이 포함이 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요, 과거의 좋았던 법이 개악된 적이 있죠. 당연히 들어가야 하죠.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개정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법안에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개악된 법에 의해서 탈락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민교협 교수들 중심으로 재임용자체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낫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개정이 되는 거죠.

박인규 :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김창호 교수 : 개악하기 이전의 법으로도 가지 못해요. 지금..

박인규 : 아직도?

김창호 교수 : 그렇죠. 많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개악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니까 환영할만한 일이죠.

박인규 : 지난 17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리고 동의대의 복귀의 꿈을 버리시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김창호 교수 : 개인적으로는 제 논문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기억 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직 된 그날 전화를 드리니까..꿋꿋하게 버텨라..사필귀정이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긴긴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17년, 한 2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인데..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3월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마지막 말씀으로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교수 : 17년, 20년 동안 저희들의 의식 속에는 없어진 거 같아요. 그 동안 못했던 학문연구, 학생들 지도 열심히 하고 또 그간, 밖에서 대학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학생들과의 연구를 할까..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지성으로서 그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김창호 교수 :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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